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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보안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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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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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12. 4.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회사”)의 지식정보보안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식정보보안산업체, 유관기관, 관련 학계 및 연구소 등이 지식정보보안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안시험실(Test Lab)"이라 함은 지식정보보안제품의 기능과 성능시험 등을 위하여 각종 서버, 분석기, 네트워크 장비, 생체정보 DB 등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2. "이용자"라 함은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회원이란 센터의 이용약관에 따라 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3.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4. "이용신청"이라 함은 센터내 각종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5. "외부장비"이라 함은 이용자가 센터 외부에서 내부로 반입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2장 이용신청 등

제4조(회원가입)

  • ① 센터에서 서비스하는 보안시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온라인 상의 이용약관 등의 절차에 따라 소정의 이용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신청)

  • ① 이용신청은 예약신청과 수시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안실험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을 하고자 하는 14일 전까지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예약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 1.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회원인 자
    • 2. 최근 1년 이내 이용횟수가 낮은 자
    • 3.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총 이용일수가 적은 자
    • 4. 최근에 이용하지 않은 자
  • ④ 센터는 수시로 확정된 이용자를 센터 웹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⑤ 14일 이내의 신청은 수시신청에 의해 이용할 수 있으며, 먼저 신청한 자가 먼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보안시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환경 구성에 관하여 이용 전에 센터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 ① 센터는 이용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제5조의 내용에 따라 승인한다.
  • ②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해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 ③ 센터는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청한 시험내용 등이 불법 또는 반사회적인 경우 및 센터의 기술조건 등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용신청 접수를 취소하거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원 정보 및 신청의 변경)

  • ①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용자는 지체 없이 센터에 통보하거나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센터에 통보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제8조(탈퇴 및 이용제한 등)

  •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회원가입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
    • 2. 보안시험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기타 센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 3. 기타 정하여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3장 이용방법

제9조(이용기간)

각종시설 이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보안시험실(Test Lab) : 1회 신청 시 최장 5일까지 가능 (1일 24시간 기준)
  • 2. 주간(09:00~18:00), 야간(18:00~09:00), 주말 및 공휴일(09:00~익일09:00)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취소)

  • ① 이용자가 신청한 기간에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예약시작일 3일전에 취소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기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에 사용을 신청 했을 때 제5조 ③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된다.
  •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개시 후 2시간 이내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는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신청기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에 사용을 신청 했을 때 제5조 ③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된다.

제11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

  • ① 이용자는 퇴실하기 전에 이용한 시설 및 장비를 이용 전의 상태로 복원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보안시험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퇴실)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센터 운영자의 입회 하에 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퇴실하여야 한다.

제 4 장 장비의 반입 및 반출

제13조(외부장비의 반출입신청)

  • ① 이용자가 외부장비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신청서상의 "장비반입여부"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외부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센터 운영자의 확인을 거친 후, 소정의 사항을 "외부장비 출입대장"에 기재·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외부장비의 관리)

  • ① 외부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기 전에 센터는 당해 장비의 수량,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센터의 장비와 외부장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유장비의 반출)

  • ① 센터 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반출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센터 운영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② 반출할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반출할 수 있으며 "반출장비대장"에 기재·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출입관련사항

제16조(출입증 관리)

  • ① 이용자는 출입증의 이용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임의로 복제하거나 보안장치를 변경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용자는 출입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보안장치에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는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다.
  • ④ 주말 및 공휴일 이용자는 출입증을 이용 전날 수령하여야 한다.
  • ⑤ 주말 및 공휴일 이용자는 출입증을 마지막 이용일의 익일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입증의 재발급)

이용자는 출입증을 분실, 파괴한 경우 소정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주의사항

제18조(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이 규칙, 이용약관 및 기타 센터가 작성·고지한 규정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의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시험 내용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시험 및 시설물의 변경)

  • ① 이용자는 센터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센터 운영자의 입회 하에 각종 시험환경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센터 내부에 설치된 고정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센터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물 반입금지 등)

이용자는 센터 내부에 인화물,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제21조(방재관리)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센터 내에 비치된 방재설비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제22조(소프트웨어 설치 및 삭제)

보안시험실 이용 시 시험을 위해 반입된 S/W 및 소스코드 등의 설치 및 삭제는 운영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23조(독립적 시험환경 보장)

  • ① 센터는 각 보안시험실의 자율적·독립적인 시험수행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보안실험실에 출입할 수 없다.
  • ② 이용자는 이용중인 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규칙은 2012. 4. 1. 부터 시행한다.(2012.3.29.)

  • 컨텐츠 문의 : 지식정보보안산업지원센터 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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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메일:sjlee@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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