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규칙시행일자 2012. 4. 1.
이 규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회사”)의 지식정보보안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은 지식정보보안산업체, 유관기관, 관련 학계 및 연구소 등이 지식정보보안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종시설 이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센터 운영자의 입회 하에 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퇴실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출입증을 분실, 파괴한 경우 소정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센터 내부에 인화물,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센터 내에 비치된 방재설비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보안시험실 이용 시 시험을 위해 반입된 S/W 및 소스코드 등의 설치 및 삭제는 운영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12. 4. 1. 부터 시행한다.(2012.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