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 공시되는 정보보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기술부분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현황
②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③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④ 그 밖에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정보보호 현황에 대하여 공시를 원하시는 기업은 해당사항을 작성(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공시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 현황은 공시하는 기업의 책임하에 제공되는 사항입니다. 공시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기업에 귀책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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